선동 - 언어적 표현행위는 추상적이고 다의적일 수 있음. 선동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발언 등의 장소와 기회, 표현 방식과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고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실제에 적합하지도 않음. 위임명령은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다.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는 있어야 함.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함.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편지를 피고인이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