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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2

제한적책임설 엄격책임설 사실의 착오 과실범 정리

정당방위(위법성 조각사유) ➝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함(전제 사실) ➝ 그런데 침해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면? ➝ 착오 법률의 착오 = 금지의 착오(위법한데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함) ➝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 조각 ➝ 무죄(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에서 책임이 없기 때문) ➝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 유죄 환각범: 위법하지 않은데 혼자 위법하다고 생각함. 환각범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않는다? 개소리임. 환각범은 구성요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벌하고 말고가 없다. 오상방위 =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위전착) 고의설 1. 엄격고의설 ➝ 위전착의 경우 엄격고의설이면 고의 탈락 ➝ 과실범 2. 제한적고의설 ➝ 위전착의 경우 제한적 고의설이면 사실의 착오 제한적책임설 1. 유추적..

법/형사법 2023.04.09

형사법 형벌론

형의 경중 순서: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벌금: 5만 원 이상으로 하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함.(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과료: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 벌금 납기 하지 아니한 자: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 유치. 과료 납기 하지 아니한 자: 1일 이상 30일 미만 노역장 유치. 특별사면이 있어도 형선고의 효력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압수 자체가 위법하더라도 그것이 몰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임의적 감면: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 불능미수, 자수·자복 형 가중감경 사유 순서: 각(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 특(제34조 제2항에 따른 가중) ➝ 누(누범가중) ➝ 법(법률상 감경)..

법/형사법 2022.12.10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이원론 우연방위 불능미수 요약 정리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일원론 외, 세 번째 견해인 이원론에서는 둘 다 없어야 적법이 된다. 대한민국은 정당방위 상황과 방위 의사가 있어야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우연 방위(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한 경우)는 정당방위 상황은 있지만 방위 의사가 없다. 그렇다면? 정당방위 상황은 있으므로 결과반가치는 사라지고, 방위 의사가 없으므로 행위반가치는 그대로 남는다. 고로 불능미수랑 같아진다. 결론: 우연 방위는 불능미수로 처리한다. 불능미수 예: 시체에 총 쏘는 것. 사람에게 총 쏘는 행위는 나쁨(행위반가치 있음), 시체니까 총 쐈다고 죽은 결과가 나올 수는(결과반가치 없음). 결과반가치를 없애주는 것은 정당방위 상황(현재의 부당한 침해)임. 행위반가치를 없애주는 것은 방위 의사(머릿속 안에 있는 것이..

법/형사법 2022.11.11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일원론 개 잡소리 없이 쉽게 정리함

씨1발 다른 블로그들 보면 다들 말 존나 많네. 그냥 이렇게 짧고 이해되도록 정리해 주면 되는데. 씨2발 퉤. 결과반가치: 불법의 실체가 법익의 침해 또는 그 위험에 있다고 봄. 행위반가치: 불법의 실질은 야기된 결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도 이를 야기한 인간의 행위에 있으므로 불법은 행위자와 관련된 인(사람 인)적 불법이라고 봄. 결과반가치 일원론: 결과반가치만 있으면 다 기수라는 뜻. 그러므로 우연 방위는 정당방위 상황이 있다. 고로 결과반가치가 사라지므로, 무죄가 된다. 행위반가치 일원론: 행위반가치만 있으면 다 기수라는 뜻. 그러므로 우연 방위는 정당방위 상황은 있으나 방위 의사가 없다. 고로 행위반가치가 그대로 남으므로, 유죄가 된다.(기수범설)

법/형사법 2022.11.11

예비·음모 & 미수범 처벌 규정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있는 것. 도주원조 폭발물사용 유가증권위조 미성년자 약취, 유인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없는 것. 증거인멸 소인말소 영아살해 특수도주 공문서위조 일반교통방해 촉탁, 승낙살인 통화유사물제조 허위유가증권작성 타인소유 일반물건방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 범죄 감금죄 인질치사 영아살해 존속협박 퇴거불응 불법체포 특수체포 특수도주 사인위조 공무상보관물무효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범죄. 중상해 증거인멸 장물취득 직무유기 강제집행면탈 사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법/형법 2021.09.27

[총론] 범죄론 / 3. 위법성론 / 4. 정당행위

정당방위상황 - 방위의사 없이 행해짐. - 객관적 정당화 요소는 있지만 주관적 정당화 요소는 없는 경우. - 위법성 조각사유 요건에 있어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객관적 정당화 요소만 고려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임.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음. 수급인 소속 근로자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남. - 위법성 조각 안됨. 쟁위행위 참가자들이 사용자가 채용한 위법한 대체 근로(자)를 저지 하위 위해 상당한 정도 실력 행사한 것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 7샤클 5샤클 사건이랑 동일한 이유로 위법성 조각되는 경우.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 있고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하에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

법/형법 2021.09.20

[총론] 범죄론 / 3. 위법성론 / 3. 피해자의 승락

수급인에 대한 정당성 갖춘 쟁의행위. -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짐. - 도급인의 법익 침해. 하지만 항상 위법한 건 아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임. - 위법성 조각됨. 노조 쟁의행위 - 일부 소수 근로자가 폭력행위 했다고 해서 전체로서의 쟁의행위마저 당연히 위법한 건 아님.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 승낙 추정 안 된다고! 회사 임원이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이득 취함. - 회사에 손해 가함. - 임무위배행위가 대주주의 양해 얻었다고 해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함. 피해자가 승낙했다고 해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사회 상규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 안됨. - 그러니까 피해자의 승낙은 사회 상규에 반하는 것이 ..

법/형법 2021.09.20

[총론] 범죄론 / 3. 위법성론 / 2.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2

정당방위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는 바,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위증죄에 관한 양형 참작 사유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의 진술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산부인과 의가사 자신의 시진, 촉진 결과 등을 과신한 나머지 정밀한 진단 방법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병명이 자궁 외 임신인 것을 자궁근종으로 오진함. - 의학의 전문지식이 벗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자궁 적출 수술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함. - 피해자 ..

법/형법 2021.09.19

[총론] 범죄론 / 3. 위법성론 / 2.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1

친권자 갑이 스스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자녀 A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한 행위는 정당행위 아니고, 교양권의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출입구 뚫을 목적으로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있던 집기 손상한 행위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정당방위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방어의 형태도 포함한다. 정당방위 - 방위에 필요한 한도 내의 행위로서 사회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임을 요함. 절도..

법/형법 2021.09.19

[총론] 범죄론 / 3. 위법성론 / 1. 위법성의 일반이론

촉탁, 승낙살인죄는 불법이 감경되어 형이 살인죄에 비해 가벼운 범죄. - 진정 안락사와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가벌이 될 수도 있다. 수혈 거부 의사 환자 수술하다가 환자 과다출혈로 사망함. - 타가수혈하지 아니한 사정만을 가지고 피고인이 의사로서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과반가치: 불법의 실체가 법익의 침해 또는 그 위험에 있다고 보는 것. 행위반가치: 불법의 실질은 야기된 결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야기한 인간의 행위에 있으므로 불법은 행위자와 관련된 인적 불법이라고 보는 것. 위법성의 본질을 결과반가치에서'만' 구하는 입장은 우연방위에 대해 위법성을 탈락시킨다.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계산으로 사전투표, 직접 투표 한 주주들에게 20만 원 상..

법/형법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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