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형소법

공판

스카이옴 2021. 11. 13.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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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준비기일은 공개!

 

기피 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서면으로 진행되는 공판준비절차를 위해서도 법원은 변호인이 없을 때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서면은 국선변호인 선정할 필요 없다는 뜻.)

 

사망자를 위하여 재심을 청구한 자가 재심 심판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 재심 청구인은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할 수 없다.

 

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 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장을 열람만 할 수 있다.(복사 안됨!)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열람, 등사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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