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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경중 순서: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벌금: 5만 원 이상으로 하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함.(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과료: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
벌금 납기 하지 아니한 자: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 유치.
과료 납기 하지 아니한 자: 1일 이상 30일 미만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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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이 있어도 형선고의 효력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압수 자체가 위법하더라도 그것이 몰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임의적 감면: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 불능미수, 자수·자복
형 가중감경 사유 순서: 각(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 특(제34조 제2항에 따른 가중) ➝ 누(누범가중) ➝ 법(법률상 감경) ➝ 경(경합범 가중) ➝ 작(정상참작 감경)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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