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헌법

대한민국헌법 일반론

스카이옴 2022. 12. 25.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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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에 규정된 내용인 것 헌법 전문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4·19 민주이념 계승
조국의 민주개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과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
5·18
권력분립
전통문화의 계승
경제민주화
복수정당제
민족문화의 창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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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조항 - 불가

영토권 - 가능

 

영토권을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

 

헌법의 기본 원리는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로 될 수는 없다.

 

홉스 - 사회계약 - 복종

로크 - 위임계약 - 저향권

루소 - 직접민주주의

 

헌법 전문에는 법치주의 명문 규정 없음.

 

명확성의 원칙은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개괄 조항이나 불확정 법 개념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체계 정당성의 원리는 입법자를 기속한다.

 

문화국가원리 - 문화 풍토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이념 -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 규범이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 -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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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조약의 체결과 비준은 대통령에게 있다.

 

조약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권에 관한 조약 체결 가능.

 

국회의원 심의와 표결권은 국호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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