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형법

[총론] 형법의 일반이론 / 1. 죄형법정주의 3

스카이옴 2021. 9. 1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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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면제 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하는 것은 행위자에 대한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함. 유추해석금지 위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보호처분 중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나,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됨. - 이에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그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보호관찰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위 당시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을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가정폭력범죄 - 보호처분 - 이거는 보호 처분이나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됨.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그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형이 더 무거워졌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사회봉사명령 -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판례'의 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형벌법규의 해석에서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 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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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한 물건의 음란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헌재가 블라블라 개정 시한 정해서 입법 개선 촉구하였는데도 시한까지 법률 개정 안 이루어짐 - 그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 상실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허용.. 될 리가 있냐! 유추적용하게 되면 가벌성의 범위 확대돼서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됨. 고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가정폭력범죄행위 - 보안처분 - But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 제한 - 형벌'불소급'원칙 적용됨 - 소급 적용 허용 안 됨

범죄와 형벌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정해져야 하나, 위임입법이 불가피한 경우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 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임입법이 허용된다.

구 전기통신사업법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것은 포괄위임 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범죄 후 재판 확정 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된 경우 그 법률 변경의 동기가 구법에서 정한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형법 제1조 제1항은 행위시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제1조 제2항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해석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신법에 의해 소급 적용된다.)

카페나 블로그에 타인이 작성한 글 운영자가 삭제 권한 있는데도 삭제 안 함 - 국가보안법 '소지'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걸 '소지'로 보는 것은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자수를 범행 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해석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로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법 어쩌구에서 구체적인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 보안처분적 성격 - 법률 개정하여 부착명령 기간 늘려도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제판 '확정' 후 법률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때 - 형의 '집행'을 면제!

내국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 - 내국 법인에 의해 외국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외국에서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한 경우 - 그 행위가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 형법 제6조가 적용됨 -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형벌법규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때 처벌 법규의 기본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였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책임의 조각 사유나 소추 조건 또는 처벌 조각사 유인 형 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해석하는 것 허용 안 된다! -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됨.

양형기준 발효전에 이미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그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공개명령,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명령에는 소급처벌 금지의 원칙이 적용 안돼! -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가정폭력범죄 - 사회봉사명령 - 보안처분이지만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반의사불벌죄 / 소송조건에는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 적용됨.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서 통신매체를 이용 안 하고 '직접' 상대방에게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한 행위까지 포함하여 그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됨.

명확성의 원칙 -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 방법에 의해 당해 처벌 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다면 명확성의 요구에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려움.(배치되다: 서로 반대로 되어 어그러지거나 어긋나게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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