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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책임설 엄격책임설 사실의 착오 과실범 정리

정당방위(위법성 조각사유) ➝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함(전제 사실) ➝ 그런데 침해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면? ➝ 착오 법률의 착오 = 금지의 착오(위법한데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함) ➝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 조각 ➝ 무죄(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에서 책임이 없기 때문) ➝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 유죄 환각범: 위법하지 않은데 혼자 위법하다고 생각함. 환각범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않는다? 개소리임. 환각범은 구성요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벌하고 말고가 없다. 오상방위 =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위전착) 고의설 1. 엄격고의설 ➝ 위전착의 경우 엄격고의설이면 고의 탈락 ➝ 과실범 2. 제한적고의설 ➝ 위전착의 경우 제한적 고의설이면 사실의 착오 제한적책임설 1. 유추적..

법/형사법 2023.04.09

대한민국헌법 일반론

헌법 전문에 규정된 내용인 것 헌법 전문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4·19 민주이념 계승 조국의 민주개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과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 5·18 권력분립 전통문화의 계승 경제민주화 복수정당제 민족문화의 창달 영토조항 - 불가 영토권 - 가능 영토권을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 헌법의 기본 원리는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로 될 수는 없다. 홉스 - 사회계약 - 복종 로크 - 위임계약 - 저향권 루소 - 직접민주주의 헌법 전문에는 법치주의 명문 규정 없음. 명확성의 원칙은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개괄 조항이나 불확정 법 개념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체계 정..

법/헌법 2022.12.25

대한민국 헌정사 ㅠㅠ

제헌헌법(1948) 2년, 198명 의원 형사보상청구권 대통령 국회간선제, 국회단원제, 국무총리제, 국정감사 제도 규정 대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각각 선거하도록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하도록 함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 제헌헌법에서 규정된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1972년 개정헌법과 1980년 개정헌법에서 폐지되었으나, 1987년 현행헌법에서 다시 부활함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있음 1차 개정헌법(1952) 헌법상 공고 절차를 위반함 대통령과 부통령 직선제 양원제 국회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제 국무위원 임명에 대한 국무총리의 제청권 2차 개정헌법(1954) 국민투표권 최초로 규정 국무총리제 폐지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 채택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 제도 주권 제약 영토..

법/헌법 2022.12.22

형사법 형벌론

형의 경중 순서: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벌금: 5만 원 이상으로 하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함.(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과료: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 벌금 납기 하지 아니한 자: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 유치. 과료 납기 하지 아니한 자: 1일 이상 30일 미만 노역장 유치. 특별사면이 있어도 형선고의 효력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압수 자체가 위법하더라도 그것이 몰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임의적 감면: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 불능미수, 자수·자복 형 가중감경 사유 순서: 각(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 특(제34조 제2항에 따른 가중) ➝ 누(누범가중) ➝ 법(법률상 감경)..

법/형사법 2022.12.10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이원론 우연방위 불능미수 요약 정리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일원론 외, 세 번째 견해인 이원론에서는 둘 다 없어야 적법이 된다. 대한민국은 정당방위 상황과 방위 의사가 있어야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우연 방위(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한 경우)는 정당방위 상황은 있지만 방위 의사가 없다. 그렇다면? 정당방위 상황은 있으므로 결과반가치는 사라지고, 방위 의사가 없으므로 행위반가치는 그대로 남는다. 고로 불능미수랑 같아진다. 결론: 우연 방위는 불능미수로 처리한다. 불능미수 예: 시체에 총 쏘는 것. 사람에게 총 쏘는 행위는 나쁨(행위반가치 있음), 시체니까 총 쐈다고 죽은 결과가 나올 수는(결과반가치 없음). 결과반가치를 없애주는 것은 정당방위 상황(현재의 부당한 침해)임. 행위반가치를 없애주는 것은 방위 의사(머릿속 안에 있는 것이..

법/형사법 2022.11.11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일원론 개 잡소리 없이 쉽게 정리함

씨1발 다른 블로그들 보면 다들 말 존나 많네. 그냥 이렇게 짧고 이해되도록 정리해 주면 되는데. 씨2발 퉤. 결과반가치: 불법의 실체가 법익의 침해 또는 그 위험에 있다고 봄. 행위반가치: 불법의 실질은 야기된 결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도 이를 야기한 인간의 행위에 있으므로 불법은 행위자와 관련된 인(사람 인)적 불법이라고 봄. 결과반가치 일원론: 결과반가치만 있으면 다 기수라는 뜻. 그러므로 우연 방위는 정당방위 상황이 있다. 고로 결과반가치가 사라지므로, 무죄가 된다. 행위반가치 일원론: 행위반가치만 있으면 다 기수라는 뜻. 그러므로 우연 방위는 정당방위 상황은 있으나 방위 의사가 없다. 고로 행위반가치가 그대로 남으므로, 유죄가 된다.(기수범설)

법/형사법 2022.11.11

공판

공판 준비기일은 공개! 기피 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서면으로 진행되는 공판준비절차를 위해서도 법원은 변호인이 없을 때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서면은 국선변호인 선정할 필요 없다는 뜻.) 사망자를 위하여 재심을 청구한 자가 재심 심판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 재심 청구인은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할 수 없다. 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법/형소법 2021.11.13

아나.. 어떤 거는 10일 내, 어떤 거는 7일 이내, 어떤 거는 즉시, 어떤 거는 신속하게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송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검사가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와 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과 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들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형소법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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