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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1948)
- 2년, 198명 의원
- 형사보상청구권
- 대통령 국회간선제, 국회단원제, 국무총리제, 국정감사 제도 규정
- 대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각각 선거하도록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하도록 함
-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
- 제헌헌법에서 규정된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1972년 개정헌법과 1980년 개정헌법에서 폐지되었으나, 1987년 현행헌법에서 다시 부활함
-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있음
1차 개정헌법(1952)
- 헌법상 공고 절차를 위반함
- 대통령과 부통령 직선제
- 양원제 국회
-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제
- 국무위원 임명에 대한 국무총리의 제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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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개정헌법(1954)
- 국민투표권 최초로 규정
- 국무총리제 폐지
-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 채택
-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 제도
- 주권 제약
- 영토 변경에 대한 국민투표제
-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 사항에 대한 국민투표 규정은 개폐할 수 없다고 명시함
- 현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을 철폐
3차 개정헌법(1960. 06.)
- 헌법재판소를 최초로 규정함
- 정당해산심판제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규정
-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선거하고, 대통령이 이를 확인하며, 그 외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함.
-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해산되게 함(이 규정은 삭제된 적 없이 늘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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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개정헌법(1960. 11.)
-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등 소급입법의 근거를 마련함
5차 개정헌법(1962)
- 직업의 자유
-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처음으로 규정됨
-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된 헌법임
-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을 신설함
- 위헌법률심판권을 대법원에 부여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함
- 국무총리제도와 국무총리 · 국무위원해임건의제도를 두어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함
-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
-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대법에 부여함
- 국민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잔임기간이 2년 미만인 때에는 국회에서 선거하도록 규정함
- 1948년 헌법부터 유지되고 있던 대통령의 헌법개정제안권을 삭제함
-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 40세 이상으로 규정함
-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필수적으로 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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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개정헌법(1969)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요건을 제5차 개정헌법과 다르게 규정
7차 개정헌법(1972)
- 대통령 임기 6년
- 언론 · 출판의 허가나 검열 금지조항을 폐지함
-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의 추천권을 부여함
-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무기명투표로써 대통령을 선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
- 대통령이 제안한 경우 국민투표로 확정되고, 국회가 제안한 경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확정되도록 하여 헌법개정 절차를 이원화함
- 구속적부심 및 국정감사제를 폐지함
- 국회의 회기를 단축함
-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함
- 평화통일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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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개정헌법(1980)
- 행복추구권을 기본권으로 신설함
- 대통령 후보자의 경우 임의적으로 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부활함
- 7년 단임제로 규정
- 환경권
- 국회가 국무총리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할 경우,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도록 함
- 국가의 사회보장 · 사회복지 증진 노력의 의무,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보호 · 육성,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 등을 규정함
- 적정임금 보장
-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조항
9차 개정헌법(1987)
- 9차 개정헌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제안된 헌법 개정안을 국회가 의결한 후 국민투표로 확정된 것임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모두 규정함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 처음으로 규정됨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 처음 규정됨
- 언론 ·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부활함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현행 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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