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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에 규정된 내용인 것 | 헌법 전문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4·19 민주이념 계승 조국의 민주개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과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 |
5·18 권력분립 전통문화의 계승 경제민주화 복수정당제 민족문화의 창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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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조항 - 불가
영토권 - 가능
영토권을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
헌법의 기본 원리는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로 될 수는 없다.
홉스 - 사회계약 - 복종
로크 - 위임계약 - 저향권
루소 - 직접민주주의
헌법 전문에는 법치주의 명문 규정 없음.
명확성의 원칙은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개괄 조항이나 불확정 법 개념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체계 정당성의 원리는 입법자를 기속한다.
문화국가원리 - 문화 풍토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이념 -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 규범이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 -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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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조약의 체결과 비준은 대통령에게 있다.
조약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권에 관한 조약 체결 가능.
국회의원 심의와 표결권은 국호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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