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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위법성 조각사유) ➝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함(전제 사실) ➝ 그런데 침해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면? ➝ 착오
법률의 착오 = 금지의 착오(위법한데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함)
➝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 조각 ➝ 무죄(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에서 책임이 없기 때문)
➝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 유죄
환각범: 위법하지 않은데 혼자 위법하다고 생각함.
환각범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않는다? 개소리임. 환각범은 구성요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벌하고 말고가 없다.
오상방위 =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위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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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설
1. 엄격고의설 ➝ 위전착의 경우 엄격고의설이면 고의 탈락 ➝ 과실범
2. 제한적고의설 ➝ 위전착의 경우 제한적 고의설이면 사실의 착오
제한적책임설
1. 유추적용설
유추적용설은 사실의 착오.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위전착은 고의 탈락 ➝ 과실범
2. 법효과제한적책임설
법효과제한적책임설은 사실의 착오.
법효과제한적책임설에 의하면 위전착은 고의 탈락 ➝ 과실범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사실의 착오.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하면 위전착은 고의 탈락 ➝ 과실범
엄격책임설 빼고는 다 사실의 착오이다.
엄격책임설은 법률의 착오이기 때문에 고의 탈락하지 않는다.
제한적책임설과 엄격책임설 차이를 고르라고 하면 위전착 고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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