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란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작위의무란 해야 할 의무라는 뜻의 형법상 개념으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가 아니라 법적인 의무를 말한다. 부작위범에 있어서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 부작위와 그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오, 당연한 소리구나. 사기죄 -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함. -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해서 의료 행위를 해서 환자에게 상해의 결과 가 발생함. - 의사에게 업무상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