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작위란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 작위의무란 해야 할 의무라는 뜻의 형법상 개념으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가 아니라 법적인 의무를 말한다.
부작위범에 있어서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 부작위와 그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오, 당연한 소리구나.
사기죄 -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함. -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해서 의료 행위를 해서 환자에게 상해의 결과 가 발생함. - 의사에게 업무상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선,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닌가?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수급인 갑이 산불 작업을 하도급 준 후에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않고 있는 사이 하수급인의 과실로 산림이 소훼된 경우 - 작업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여도 이는 도급자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책임이지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 실화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
피해자 건강이 좋지 않음을 알고도 갑이 그의 신체 여러 부위에 외상 생길 정도로 폭행하자 평소 심장질환 앓고 있던 피해자가 어쩌구 해서 사망한 경우 - 인과관계 인정.
갑이 자동차 운전함 - 횡단보도 걷던 보행자 A를 들이받음 - 그 충격으로 A와 함께 가던 B가 A에 의해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음 - 갑의 행위와 B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갑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중상 입힘. - 1개월 후 자상에 의한 출혈 등으로 패혈증 등으로 사망 - 인과관계 인정.
파도 수영장에서 물놀이하던 초등학생이 수영장 안에서 엎어져 있음. - 안전요원이 발견해서 인공호흡 등 하고 의료기관에 후송함. - 후송 도중 사망 - 그 사망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경우, 수영장 안전요원과 수영장 관리 책임자에게 업무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거나 하는 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볼 수 없음.
피해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당시 이미 회복 어려울 정도로 몸 많이 망가진 상태로 전원하고 진료받던 중 사망했다는 사실 때문에 피고인의 진료상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음.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미겠지. 여하튼 전원 어쩌구 나오면 단절된다고 볼 수 없음이 답.
금융기관에서 차용인의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는 말만을 그대로 믿고 대출해 줬다고 하더라도, 차용인의 이러한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대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그냥 외워.
남자가 결혼 전제 교제 여자 갑한테 낙태 권유함. - 여자가 거절함. - 남자가 출산 여부 알아서 하라고 함. 하지만 출산 이후 아이의 친권 행사할 의사 없다고 하면서 낙태할 병원 물색해 주기도 함. - 그 후 갑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 시술을 받음. - 피고인의 낙태 교사 행위와 갑의 낙태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님. - 피고인에게 낙태 교사 죄를 인정함.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하고 있는 차량을 그 차량 뒤에 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돌진해서 쳐버린 상황! -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인정 안됨.(뒤에 오던 차량이 앞차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까지를 예상했어야 하기 때문. ㅠㅠ)
피의자의 살인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폭행 피하려고 도로 건너다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 - 폭행(상해)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있음!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통신호 위반해서 교차로 내에서 갑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갑 등으로 하여금 상해 입는 거! - 인과관계있음.
피해자가 한의사인 피고인한테 자기는 과거에 봉침 맞고도 괜찮았다고 말함. - 피고인은 그 말 듣고 알레르기 반응 검사 생략하고 봉침시술함. - 피해자가 봉침시술 직후 쇼크 일으킴 - 인과관계없음.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 막하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가 하자 요구했으나 무시하고 그냥 주행함. - 피해자가 차량 빠져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 입고 그 결과 사망함. - 감금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에 인과관계있음.
제왕절개 수술 후 대량 출혈 있었던 피해자를 전원조치하였으나 전원 받는 병원에서 조치 미흡해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인과관계있음.
술 마시고 찜질방 들어온 갑이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가서 또 술 마시고 후문으로 들어와서 발한실에서 자다가 사망한 경우 -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가 통제, 관리하지 않은 부분과 인과관계 인정 안됨.
운전자가 시동 끄고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 열쇠를 꽂아둠. - 11세 정도의 어린이 조수석에 남겨둠. - 어린이가 만져서 차가 움직여 사고 남. - 인과관계 적용됨.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 사용하던 가스설비 휴즈콕크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 감. - 주밸브 열려 가스 유입돼서 폭발사고 - 인과관계있음.
폭행 당하고 당구장 3층 화장실에 숨어있던 피해자가 폭행 또 안 당하려고 창문 밖으로 수으려다가 실족사함. - 인과관계있음.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 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 안 되면 그 결과로 인해 벌하지 않음.
어떠한 행위라도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므로, 과실범ㅁ에서 미수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하더라도 인과관계를 논할 실익이 있는 것이다.
갑이 때려서 장 파열된 피해자가 병원 갔는데 의사 을의 과실에 의한 수술 지연이 공동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함. - 갑의 상해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됨.
갑은 부동산 대지에 대한 전매사실 숨기고 지주 명의로 위장하여 학교법인 을과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 없었음. - 이 경우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법인의 처분행위 사이엔 인과관계없음. 오오!
당구장 폭행 - 피해자 화장실 숨음 - 피해자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 실족사 - 피해자 사망은 피고인 폭행과 인과관계있음.
초지조성공사 도급 관련 - 수급인 갑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 하도급을 응에게 준 이후 블라블라 여하튼 산림 실화 낸 경우 - 인과관계 인정 안됨.
임산부 강타가 낙태로 이어짐 - 그에 따른 심근경색으로 임산부 사망 - 인과관계 인정.
임차인 휴즈콕크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 - 폭발! - 인과관계 인정.
폭행 피하려다 도로로 도주! - 차에 치여 사망 - 인과관계있음.
낙태 권유 블라블라 - 알하서 하셈, 근데 아이 친권 행사의 의사는 없음 - 여자 낙태함 - 낙태 교사 행위와 낙태 행위 인과관계 인정.
승용차에 감금하고 주행함 - 피해자 차량 빠져나오다 사망 - 인과관계있음.
끼어들기 운전 - 곧바로 정차 -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급제동했으나 그 뒤 을의 차량은 사고 남 - 을 사망 - 인과관계있음.
폭행! - 장 파열! - 근데 의사 수술 지연 있어서 의사도 사망의 공동 원인! - 그래도 폭행한 사람은 피해자 사망에 인과관계있음.
도급 수급인 - 하도급인 - 산불 - 인과관계없음.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 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당구장 폭행 - 실족사 - 인과관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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