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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3

한국 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 및 의경 대원으로 활동, 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에 폭탄 투척 - 나석주 의사 빨치산 토벌의 주역, 화엄사 등 문화재 수호, 인본경찰, 문화경찰 - 차일혁 경무관 무장공비 침투사건, 호국경찰 - 최규식 경무관, 정종수 경사 부당함으로 불이행 - 문형순 경감 5·16 군사정변 일어나자 군사정권에 협력할 수 없다면 사표 제출 - 안맥결 총경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찰권 행사 및 시위대의 인권보호 강조 - 안병하 치안감 목포경찰서장, 총기 방아쇠 뭉치 모두 제거 - 이준규 총경

경찰학 2022.07.13

한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 시대순

최초로 여성 경찰관 채용(1946) 중앙경찰위원회의 설치(1947) 경찰병원 설립(1949)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1953)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설치(1955) 경찰윤리헌장 제정 / 경찰관 해외주재관제도 신설(1966) 경찰공무원법 제정(1969)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1974) 내무부 민방위본부 소방국으로 소방업무 이관(1975)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승격 / 경찰위원회 신설 / 경찰법의 제정(1991) 해양경찰청의 해양수산부로의 이관(1996) 경찰서비스헌장 제정(1998) 경찰서에 청문감사관제도의 도입(1999) 경찰청 경비국에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신설(2000)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제도의 출범(2006)

경찰학 2022.07.13

공판

공판 준비기일은 공개! 기피 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서면으로 진행되는 공판준비절차를 위해서도 법원은 변호인이 없을 때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서면은 국선변호인 선정할 필요 없다는 뜻.) 사망자를 위하여 재심을 청구한 자가 재심 심판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 재심 청구인은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할 수 없다. 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법/형소법 2021.11.13

아나.. 어떤 거는 10일 내, 어떤 거는 7일 이내, 어떤 거는 즉시, 어떤 거는 신속하게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송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검사가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와 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과 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들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형소법 2021.10.18

예비·음모 & 미수범 처벌 규정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있는 것. 도주원조 폭발물사용 유가증권위조 미성년자 약취, 유인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없는 것. 증거인멸 소인말소 영아살해 특수도주 공문서위조 일반교통방해 촉탁, 승낙살인 통화유사물제조 허위유가증권작성 타인소유 일반물건방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 범죄 감금죄 인질치사 영아살해 존속협박 퇴거불응 불법체포 특수체포 특수도주 사인위조 공무상보관물무효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범죄. 중상해 증거인멸 장물취득 직무유기 강제집행면탈 사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법/형법 2021.09.27

[총론] 범죄론 / 3. 위법성론 / 4. 정당행위

정당방위상황 - 방위의사 없이 행해짐. - 객관적 정당화 요소는 있지만 주관적 정당화 요소는 없는 경우. - 위법성 조각사유 요건에 있어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객관적 정당화 요소만 고려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임.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음. 수급인 소속 근로자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남. - 위법성 조각 안됨. 쟁위행위 참가자들이 사용자가 채용한 위법한 대체 근로(자)를 저지 하위 위해 상당한 정도 실력 행사한 것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 7샤클 5샤클 사건이랑 동일한 이유로 위법성 조각되는 경우.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 있고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하에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

법/형법 2021.09.20

[총론] 범죄론 / 3. 위법성론 / 3. 피해자의 승락

수급인에 대한 정당성 갖춘 쟁의행위. -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짐. - 도급인의 법익 침해. 하지만 항상 위법한 건 아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임. - 위법성 조각됨. 노조 쟁의행위 - 일부 소수 근로자가 폭력행위 했다고 해서 전체로서의 쟁의행위마저 당연히 위법한 건 아님.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 승낙 추정 안 된다고! 회사 임원이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이득 취함. - 회사에 손해 가함. - 임무위배행위가 대주주의 양해 얻었다고 해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함. 피해자가 승낙했다고 해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사회 상규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 안됨. - 그러니까 피해자의 승낙은 사회 상규에 반하는 것이 ..

법/형법 2021.09.20

[총론] 범죄론 / 3. 위법성론 / 2.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2

정당방위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는 바,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위증죄에 관한 양형 참작 사유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의 진술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산부인과 의가사 자신의 시진, 촉진 결과 등을 과신한 나머지 정밀한 진단 방법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병명이 자궁 외 임신인 것을 자궁근종으로 오진함. - 의학의 전문지식이 벗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자궁 적출 수술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함. - 피해자 ..

법/형법 2021.09.19

[총론] 범죄론 / 3. 위법성론 / 2.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1

친권자 갑이 스스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자녀 A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한 행위는 정당행위 아니고, 교양권의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출입구 뚫을 목적으로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있던 집기 손상한 행위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정당방위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방어의 형태도 포함한다. 정당방위 - 방위에 필요한 한도 내의 행위로서 사회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임을 요함. 절도..

법/형법 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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