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경중 순서: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벌금: 5만 원 이상으로 하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함.(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과료: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 벌금 납기 하지 아니한 자: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 유치. 과료 납기 하지 아니한 자: 1일 이상 30일 미만 노역장 유치. 특별사면이 있어도 형선고의 효력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압수 자체가 위법하더라도 그것이 몰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임의적 감면: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 불능미수, 자수·자복 형 가중감경 사유 순서: 각(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 특(제34조 제2항에 따른 가중) ➝ 누(누범가중) ➝ 법(법률상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