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에 대한 정당성 갖춘 쟁의행위. -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짐. - 도급인의 법익 침해. 하지만 항상 위법한 건 아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임. - 위법성 조각됨.
노조 쟁의행위 - 일부 소수 근로자가 폭력행위 했다고 해서 전체로서의 쟁의행위마저 당연히 위법한 건 아님.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 승낙 추정 안 된다고!
회사 임원이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이득 취함. - 회사에 손해 가함. - 임무위배행위가 대주주의 양해 얻었다고 해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함.
피해자가 승낙했다고 해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사회 상규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 안됨. - 그러니까 피해자의 승낙은 사회 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함.
피해자 승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행위자는 그것이 존재한다고 오신한 때. -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의 문제가 됨.
피해자가 '살인'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승낙이 있다고 오인하고 피해자 살해한 경우. - 위법성 조각사유의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함.
피해자 승낙을 구성요건해당성배제(양해)사유로 보는 견해. - 피해자 승낙 존재하지 않음에도 존재한다고 오인한 경우. -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 성립할 수 있음.
피해자 승낙에 대한 사회 상규적, 윤리적 한계에 의한 제약은 폭행치사죄에서도 적용됨. - 상해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 아님!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인(무고죄의 피해자)의 무고 사실에 대한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 - 그러니까 무고죄 성립한다고!
조찬모임 손님 가장 - 대화 내용 도청 위해 도청장치 설치 목적 - 영업주가 그 출입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 - 주거침입죄 성립.
승낙의 추정은 행위 시에 있어야 함. 사후 승낙 인정 안됨.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이 됐거나,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피해자의 승낙은 법익침해 이전에 표시되어야 함. 승낙은 언제나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고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피해자 을이 '살인' 승낙하지 않았는데도 갑이 오인하고 을을 살해한 경우. - '구성요건적 착오'임.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승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도 존재한다고 오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갑이 을의 명의를 모용하여 사문서 작성, 수정함. - 행위 당시 이에 대한 명의자 을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 승낙 있었다면 사문서 위, 변조죄 성립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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