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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형소법 3

공판

공판 준비기일은 공개! 기피 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서면으로 진행되는 공판준비절차를 위해서도 법원은 변호인이 없을 때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서면은 국선변호인 선정할 필요 없다는 뜻.) 사망자를 위하여 재심을 청구한 자가 재심 심판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 재심 청구인은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할 수 없다. 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법/형소법 2021.11.13

아나.. 어떤 거는 10일 내, 어떤 거는 7일 이내, 어떤 거는 즉시, 어떤 거는 신속하게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송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검사가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와 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과 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들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형소법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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