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헌법(1948) 2년, 198명 의원 형사보상청구권 대통령 국회간선제, 국회단원제, 국무총리제, 국정감사 제도 규정 대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각각 선거하도록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하도록 함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 제헌헌법에서 규정된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1972년 개정헌법과 1980년 개정헌법에서 폐지되었으나, 1987년 현행헌법에서 다시 부활함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있음 1차 개정헌법(1952) 헌법상 공고 절차를 위반함 대통령과 부통령 직선제 양원제 국회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제 국무위원 임명에 대한 국무총리의 제청권 2차 개정헌법(1954) 국민투표권 최초로 규정 국무총리제 폐지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 채택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 제도 주권 제약 영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