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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5

제한적책임설 엄격책임설 사실의 착오 과실범 정리

정당방위(위법성 조각사유) ➝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함(전제 사실) ➝ 그런데 침해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면? ➝ 착오 법률의 착오 = 금지의 착오(위법한데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함) ➝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 조각 ➝ 무죄(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에서 책임이 없기 때문) ➝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 유죄 환각범: 위법하지 않은데 혼자 위법하다고 생각함. 환각범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않는다? 개소리임. 환각범은 구성요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벌하고 말고가 없다. 오상방위 =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위전착) 고의설 1. 엄격고의설 ➝ 위전착의 경우 엄격고의설이면 고의 탈락 ➝ 과실범 2. 제한적고의설 ➝ 위전착의 경우 제한적 고의설이면 사실의 착오 제한적책임설 1. 유추적..

법/형사법 2023.04.09

형사법 형벌론

형의 경중 순서: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벌금: 5만 원 이상으로 하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함.(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과료: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 벌금 납기 하지 아니한 자: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 유치. 과료 납기 하지 아니한 자: 1일 이상 30일 미만 노역장 유치. 특별사면이 있어도 형선고의 효력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압수 자체가 위법하더라도 그것이 몰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임의적 감면: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 불능미수, 자수·자복 형 가중감경 사유 순서: 각(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 특(제34조 제2항에 따른 가중) ➝ 누(누범가중) ➝ 법(법률상 감경)..

법/형사법 2022.12.10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이원론 우연방위 불능미수 요약 정리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일원론 외, 세 번째 견해인 이원론에서는 둘 다 없어야 적법이 된다. 대한민국은 정당방위 상황과 방위 의사가 있어야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우연 방위(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한 경우)는 정당방위 상황은 있지만 방위 의사가 없다. 그렇다면? 정당방위 상황은 있으므로 결과반가치는 사라지고, 방위 의사가 없으므로 행위반가치는 그대로 남는다. 고로 불능미수랑 같아진다. 결론: 우연 방위는 불능미수로 처리한다. 불능미수 예: 시체에 총 쏘는 것. 사람에게 총 쏘는 행위는 나쁨(행위반가치 있음), 시체니까 총 쐈다고 죽은 결과가 나올 수는(결과반가치 없음). 결과반가치를 없애주는 것은 정당방위 상황(현재의 부당한 침해)임. 행위반가치를 없애주는 것은 방위 의사(머릿속 안에 있는 것이..

법/형사법 2022.11.11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일원론 개 잡소리 없이 쉽게 정리함

씨1발 다른 블로그들 보면 다들 말 존나 많네. 그냥 이렇게 짧고 이해되도록 정리해 주면 되는데. 씨2발 퉤. 결과반가치: 불법의 실체가 법익의 침해 또는 그 위험에 있다고 봄. 행위반가치: 불법의 실질은 야기된 결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도 이를 야기한 인간의 행위에 있으므로 불법은 행위자와 관련된 인(사람 인)적 불법이라고 봄. 결과반가치 일원론: 결과반가치만 있으면 다 기수라는 뜻. 그러므로 우연 방위는 정당방위 상황이 있다. 고로 결과반가치가 사라지므로, 무죄가 된다. 행위반가치 일원론: 행위반가치만 있으면 다 기수라는 뜻. 그러므로 우연 방위는 정당방위 상황은 있으나 방위 의사가 없다. 고로 행위반가치가 그대로 남으므로, 유죄가 된다.(기수범설)

법/형사법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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