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형법

[총론] 범죄론 / 3. 위법성론 / 1. 위법성의 일반이론

스카이옴 2021. 9. 1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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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 승낙살인죄는 불법이 감경되어 형이 살인죄에 비해 가벼운 범죄. - 진정 안락사와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가벌이 될 수도 있다.

 

수혈 거부 의사 환자 수술하다가 환자 과다출혈로 사망함. - 타가수혈하지 아니한 사정만을 가지고 피고인이 의사로서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 결과반가치: 불법의 실체가 법익의 침해 또는 그 위험에 있다고 보는 것.
  • 행위반가치: 불법의 실질은 야기된 결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야기한 인간의 행위에 있으므로 불법은 행위자와 관련된 인적 불법이라고 보는 것.

위법성의 본질을 결과반가치에서'만' 구하는 입장은 우연방위에 대해 위법성을 탈락시킨다.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계산으로 사전투표, 직접 투표 한 주주들에게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한 거. - 이익 공여의 죄에 해당한다.

 

특정 상가건물관리회의 회장이 결산보고하면서 전 관리 회장이 체납관리비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자신 폭행해서 유죄판결 받은 사실 알린 경우 - 위법성 조각.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케이블 TV 방송의 방송 안테나 절단함. - 정당한 행위 아님.(위법성 조각 안됨.)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학교법인 이사장 및 교장의 거주지 앞에서 그들의 주소까지 명시하여 명예 훼손한 경우. - 위법.

 

사채업자가 채무 변제 않으면 피해자가 숨기고 싶어 하는 비밀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님.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 위법.

 

검문 중이던 경찰관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갑을 발견하고 정지 요구했으나 블라블라 검문에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응하고 블라블라 경찰관들의 멱살 잡아 밀치거나 욕설함. - 갑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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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자 갑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 어쩌구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한 것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것이다.

 

회사 직원이 회사 이익 빼돌린다는 소문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개인 컴퓨터의 하드를 떼서 어쩌구 의심 드는 단어로 파일 검색해서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경우. - 정당행위임.

 

행방불명된 남편에 대하여 불리한 민사판결 선고된 경우 적법한 다른 방법 강구 안 하고 남편 명의 항소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 - 위법성 조각되지 않음.

 

도급인측이 협박하고 사무실 장시간 무단 점거 및 폭행 등의 위법 수단 사용해서 기성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품 지급받음. - 위법성 조각되지 않음.

 

피고인이 그 소유 건물에 인접한 대지 위에 건축 허가 조건에 위반되게 건물을 신축, 사용하는 소유자로부터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금 받음. - 위법성 조각.

 

피해자로부터 범인으로 오인되어 경찰에 끌려가 구타당하여 입원한 경우 피해자에게 그 치료비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언명한 경우. - 위법성 조각.

 

파업 찬반투표는 실시하지 않았지만 노조의 조합원 총회를 거쳐 파업을 실시하였고, 파업에 참여한 인원 등에 비추어 조합원 대다수가 파업에 찬성한 것으로 보이는 쟁의행위. -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만일 부당한 요구 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임야매수자금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임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행위. 관행 있더라도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방을 비워주지 못하겠다고 억지를 씀. 임대인 며느리가 홧김에 그 방 창문을 쇠스랑으로 부숨. 이에 격분한 임차인이 배척(빠루)을 들고 휘둘러 구경꾼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 - 정당방위에 해당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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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과잉방위 아님.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이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서 운영상 불합리성 비난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 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 위법성 조각.

 

보증인 의무와 보증인 지위를 구별하는 이원설에 따르면 보증인 지위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 보증인 의무에 대한 착오는 금지 착오가 된다.

 

법령상 특별한 의무가 주어진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은 선행행위로부터도 작위의무가 발생한다.

 

부작위범에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 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과실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은 가능, 과실에 의한 교사와 방조는 불가능.

 

정당행위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등등 필요하고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게시된 음란물이 결합 표현물인 경우, 음란 표현의 해악이 상당한 방법으로 해소되거나 등 해소될 수 있는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결합 표현물에 의한 표현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해 되지 아니한다.

 

국정원 사이버팀 직원들이 상부에서 하달된 지시에 따라 정치적 목적으로 인터넷상에서 활동한 경우 직무범위 내 정당한 행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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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요건 갖추지 못한 경찰이 실력으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한 경우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그 경찰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위법성 조각됨.

 

심신상실자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된 자를 말함.

 

음주운전 의사로 음주만취한 후 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 일으킨 경우! - 음주 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임. -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범죄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농아자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형의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경찰의 불법체포 면하려고 소극적으로 반항하다 경찰에게 경미한 상해를 가한 행위. - 정당방위 인정.

 

여자 화장실 내에 주저앉아 있는 여자 갑이 자신의 가방을 빼앗으려고 다가오는 남자의 어깨를 순간적으로 밀친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됨.

 

갑이 주민들이 그 주변의 농경지나 임야에 통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갑 자신의 소유의 도로에 깊이 1미터 정도의 구덩이 판 경우 자구행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갑이 자신의 아빠 A에게서 A 소유 부동산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이를 매도함. 그 후 아버지인 A가 갑자기 사망하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A가 갑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후 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경우 사망한 명의자 A의 승낙이 추정되지 않음. 위법성 조각 안됨.

 

갑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 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 A가 갑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A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경우. -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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