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형법

[총론] 범죄론 / 3. 위법성론 / 2.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1

스카이옴 2021. 9. 1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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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갑이 스스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자녀 A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한 행위는 정당행위 아니고, 교양권의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출입구 뚫을 목적으로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있던 집기 손상한 행위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정당방위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방어의 형태도 포함한다.

 

정당방위 - 방위에 필요한 한도 내의 행위로서 사회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임을 요함.

 

절도범으로 오인받은 자가 야간에 군중들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하자 이를 방위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손톱깎이에 달리 줄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행위. - 정당방위임.

 

긴급피난의 본질에 관하여 위법성조각설(피난 행위로 인하여 보호받는 이익과 침해된 이익을 교량하여 보호받는 이익의 우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을 따를 경우 - 긴급피난에 대한 긴급피난은 가능하나, 긴급피난에 대한 정당방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 보충성의 원칙: 긴급피난의 행위는 최후 유일한 수단이어야 함.
  • 균형성의 원칙: 긴급피난을 통해 보호되는 법익은 침해되는 법익보다 우월한 법익이어야 함.
  • 적합성의 원칙: 긴급피난 행위가 사회윤리나 법질서에 적합한 수단이어야 함.

의사가 수혈 없이는 살수 없는 응급환자 구조하려고 혈액형 동일한 사람 허락받지도 않고 강제채혈한 경우! - 적합성의 원칙과 관련되어 문제 됨.

 

공격적 긴급피난은 정대정의 관계임. 정대정의 관계라고 말하는 것은 공격적 긴급피난의 경우 피난자의 정당화된 행위와 위난과 관계없이 침해되는 제3자의 법익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임.

 

책임조각설은 자신을 위한 긴급피난의 경우에 비해 타인을 위한 긴급피난의 경우의 불처벌 근거를 설명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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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종속형식을 전제로 한 경우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로 이해하는 입장에 따르면, 긴급피난 행위를 한 자는 구성요건해당성은 있으나 위법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다.

 

이혼소송 중인 남편 - 가위로 폭행! - 변태적 성행위 강요! - 그래서 처가 남편 칼로 찔러 죽임. -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에 해당되지 않음. - 처가 미리 칼을 침대 밑에 숨겨두었기 때문.

 

폭행, 협박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즉사케 한 경우! - 이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음.

 

극히 짧은 시간 내에 계속하여 행하여진 가해자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 - 이를 전체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보아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긴급피난의 본질을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볼 경우, 긴급피난 행위에 대해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 하나 긴급피난은 인정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불응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의 범죄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자구행위가 야간이나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해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

 

갑과 을이 공동으로 병녀에게 달려들어 몸쓸 짓을 함 - 병녀가 갑의 혀를 깨물어 설 절단상을 입힌 행위 - 정당방위에 해당함.

 

임신 지속이 모체 건강 해칠 우려 있고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도 없지 않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취하게 된 낙태수술 행위! - 긴급피난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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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갑자기 기절해서 이를 치료하기 위해 군무 이탈함. - 긴급피난 아님.

 

관리비 체납자 점포에 대해 실시한 단전 조치 - 정당행위. 업무방해죄 아님.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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