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형법

[총론] 범죄론 / 2. 구성요건론 / 3. 구성요건적 고의

스카이옴 2021. 9. 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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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부임한 목사가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 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 확인을 위해 이를 교회 집사들에게 물어본 경우. - 명예훼손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안됨.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함.

 

건장한 체격의 군인이 왜소한 체격인 피해자의 목을 15~20초 동안 세게 졸라 설골 부러질 정도로 폭력 행사함. 피해자가 실신하자 피해자에게 인공호흡을 하였더라도 미필적 고의 인정됨.

 

여관업 하는 자가 신분증 소지 안 했다는 말을 듣고 구두로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 이성혼숙을 허용한 경우! - 미필적 고의 있음.

 

살인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는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했거나 예견한 경우에도 인정됨.

 

  • 정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행한 자.

방조행위 -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걸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 간접의 행위.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함.

 

협박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에 대한 인식 내지 인용을 말하며,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살인죄의 범의 - 자기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 족하다.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 기재돼있고 뒷면 하단에 경고 문구가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상해죄 성립에는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무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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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금원의 편취 목적인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보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유독물로 자살함. - 갑의 행위는 자살방조에 해당 안 함.

 

피고인의 구타로 상해 입은 피해자가 정신 잃고 빈사상태 빠짐 - 헉! 사망했나? 자살한 걸로 위장해야지! -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함. -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갑이 3명과 싸우다가 힘 달려서 식칼 가지고 휘두르다가 갑을 말리면서 식칼 뺏으려던 피해자 병에게 상해를 입힘. - 그러한 갑의 행위는 상해의 범의가 인정됨. 과실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 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유흥업소 업주가 고용대상자가 성인이라는 말만 믿고 타인의 건강진단결과서만 확인한 채 청소년을 청소년 유해업소에 고용! - 청소년 고용에 미필적 고의가 있음.

 

공무집행방해죄 - 직무 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음.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 받지 않은 피고인 - 확인 '게을리' 하여 적성검사 기간 도래된 거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데 대한 고의가 있음.(비교 판례로는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음.)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 머리 부분 약 3분간 누름. - 피해자 저항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누름. - 살해의 고의가 있음.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미필적 고의도 포함함. - 고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함. - 사자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임.

 

야간에 신체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타인의 집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 들이미는 행위 - 주거침입.

출장 반복 번거로움 회피하고 민원사무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조사함. - 출장조사 내용 변동 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 일자를 작성 일자로 기재한 것. - 허위 공문서 작성의 범의가 없음.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 -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함.

 

피고인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 집행하는 사법경찰관임. 근데 자신의 재량 범위 벗어난다는 사실 인식하고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한 채 사람을 체포하여 권리행사 방해함.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도 아니함. - 직권남용 체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장물취득죄 -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음.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함.

 

무고죄에서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함. 고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해도 무고죄가 성립함.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뿐만 아니라,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살인죄의 범의 - 자기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 예견하는 것으로 족함.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음.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다.

 

고의는 일반적 주관적 불법 요소로서 인적 행위 불법의 핵심적 요소에 해당함.

  •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목적범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됨.

목적범에서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 주관적 위법 요소이다.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사문서위조죄는 목적범이며,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고의를 초과하여 요구되는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본다. 일반적 주관적 불법 요소 아님!

 

불법영득의사 -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고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이므로 과실범에서는 있을 수 없다.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 구성요건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고의의 인식 대상에 해당됨.

 

폭행치사죄에서의 사망의 결과 - 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는 예견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므로 고의의 인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연음란죄에서의 공연성 - 행위 상황에 대한 것으로서 고의의 인식 대상에 해당함.

 

수뢰죄에서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라는 신분 - 진정신분범에서 신분은 고의의 인식 대상에 해당함.

 

피고인이 이미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금 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걸 숨기고 피해자에게 물품 납품받음 - 편취의 미필적 범의.

 

피해자의 머리나 가슴 등 치명적인 부위가 아닌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 등을 20여 회 힘껏 찔러 피해자가 과다실혈로 사망함. - 와 사람을 이렇게 죽인다고? 이거는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이 만 12세의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중학생 1학년이라 14세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키와 체중이 동급생보다 큰 편이었으며, 이들이 모텔 들어갈 때도 특별한 제지도 받지 아니했다. -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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