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형법

[총론] 범죄론 / 2. 구성요건론 / 2.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

스카이옴 2021. 9. 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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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단 책임선의 선장이 풍랑 중에 종선에 조업 지시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종선의 풍랑으로 인한 매몰사고와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선박의 안전 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다.

 

대출 블라블라 변제능력 없는데 있다고 블라블라 - 이거 차용인의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대출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다.

 

조건설은 인과관계 판단의 출발점을 제시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인과관계의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상당한 힘을 가하여 넘어뜨린 게 아닌, 피고인의 삿대질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던 피해자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경우! - 피고인에게 폭행치사 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먼저임! - 녹색 등화로 바뀌어서 사람 횡단보도 건너고 있었는데 이미 횡단보도 지나던 차가 횡단보도 건넌 사람 친 사건! - 인과관계 인정.

 

폭행, 협박 가하여 간음하려는 행위 때문에 이에 극도의 흥분 느끼고 그거 피하려다가 사상! - 상당 인과관계있음 - 강간치 사상 죄로 다스릴 수 있음.

 

강간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한 사건. - 그 자살행위가 바로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 - 인과관계 인정 안됨.

 

살인행위랑 피해자 사망 결과 사이에 다른 사실 개재돼서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해도 살인행위가 피해자 사망에 인과관계없다고 할 수 없다. 그니까 인과관계있다고.

 

운전자가 기어 1단에 시동 열쇠 끼워둠. - 차 안의 애가 조작함. - 사고 남. - 인과관계있음.

 

호텔 객실에서 강간하려고 함. - 대실 시간 끝나감. - 피고인이 대실 시간 연장하려고 전화할 때 피해자가 객실 창문으로 탈출하려다가 추락하여 사망. - 인과관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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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 망보고 한 명 훔치는 도중 망보던 놈 도주하고 훔치던 놈 잡힘. 훔치던 놈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 입힘. 이때 도망간 놈에게 준강도 상해죄의 공동책임을 지울 수 없다.

 

불법 좌회전 차랑을 뒤에 오던 차량이 중앙선 넘어서 쾅! - 인과관계 인정 안됨. 뒤에 오던 차량이 충분히 방지 조치할 수 있었기 때문.

 

갑이 운행하던 자동차에 치여 반대 차선의 1차 선상에 넘어진 도로횡단자 을이 그 직후 반대 차선을 운행하던 화물차에 역과 되어 사망 - 인과관계 인정.

 

갑이 야간에 2차선의 굽은 도로 위에 미등 및 차폭등 안 켜고 차 주차시켜 놓아서 그거 못 본 을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추돌해서 을이 사망함. - 인과관계 인정.

 

갑이 입힌 자상으로 인해 급성신부전증이 발생되어 치료를 받게 된 을이 음식, 수분 섭취 억제해야 하는 사실 모르고 콜라와 김밥 등을 함부로 먹어서 합병증으로 사망함. - 인과관계 인정.

 

ㅏ자형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 사건 - 인과관계없음.

 

의사가 설명의무 위반해서 의료 행위 했다가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료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아니라, 설명의무 위반과 한자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사기죄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여하튼 인과관계 존재해야 함.

 

결과적 가중범인 교통 방해에 의한 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교통 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 진정 - 그 형식과 내용이 일치한다는 의미.(신분이 있어야 범죄 성립됨.)
  • 부진정 - 그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미.(신분이 없어도 범죄 성립됨.)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아버지가 물에 빠진 아들을 구했다면) 결과(아들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 작위(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를 하지 않은 부작위(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와 발생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갑은 자기 부인을 희롱하는 을을 살해의 고의로 돌로 내리침 - 을이 정신 잃고 축 늘어지자 갑은 을이 죽은 줄 알고 땅에 묻음 - 부검해보니 을은 질식사했다!

  • 개괄적 고의의 개념을 이용하여 사례를 해결하려는 견해에 의하면, 제1행위와 제2행위를 개괄하는 단일한 고의가 인정되어 갑에게는 살인 기수죄가 인정됨.
  • 인과관계 착오의 한 형태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인과 과정의 차이가 본질적이지 않다(인과관계의 착오는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에게는 살인 기수죄가 인정됨.
  •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을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 실현된 것으로서 갑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
  • 제1행위와 제2행위의 독립적 성격을 강조하는 견해에 의하면, 제1행위에 대해서 미수를 인정하고, 제2행위 시에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제2행위의 과실과의 실체적 경합(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을 인정한다. 따라서 갑은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실체적 경합이 됨. - 사체유기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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