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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죄,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신분범이다.
외교상기밀누설죄는 신분범이 아니다.
수뢰죄, 증뢰죄, 알선수뢰죄는 뇌물을 약속한 때에도 성립한다.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의 주체 -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
직권남용죄의 주체 - 공무원
사전수뢰죄, 사후수뢰죄 모두 '청탁'이 요건이다.(부정한 청탁을 요구한다고 하면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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