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형법

[총론] 범죄론 / 2. 구성요건론 / 1.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스카이옴 2021. 9. 1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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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죄,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신분범이다.

외교상기밀누설죄는 신분범이 아니다.

수뢰죄, 증뢰죄, 알선수뢰죄는 뇌물을 약속한 때에도 성립한다.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의 주체 -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

직권남용죄의 주체 - 공무원

사전수뢰죄, 사후수뢰죄 모두 '청탁'이 요건이다.(부정한 청탁을 요구한다고 하면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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