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형법

[총론] 형법의 일반이론 / 2. 형법의 적용범위 2

스카이옴 2021. 9. 1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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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법률이 수차례 변경된 때에는 전부의 법령을 비교하여 그중 가장 형이 가벼운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뉴질랜드 시민권 취득함으로써 한국 국적 상실 후 뉴질랜드에서 한국 국민에 대해 사기죄를 범한 경우 -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소추나 형의 집행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우리나라 형법 적용 가능함.

세계주의 -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외국에서 미결구금 무죄판결 -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독일인이 독일 내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베를린 주재 북한 이익대표부 방문. 그곳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행위 -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 - 형법 제5조와 제6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우리 형법으로 처벌 못함. 아 여하튼 독일인이랑 독일 내 북한 지령 이거 나오면 우리 형법으로 처벌 못한다가 적절한 거임.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ㅠㅠ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 - 진짜 레알로 집행된 '사람'임.

'외교'상'기밀누설'죄 - '국교'에 관한 죄 -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범한 경우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없음.'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외'에서 외환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우리 형법 적용됨.

국가비방죄 -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외'에서 국기에 관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우리 형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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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말소죄 -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외'에서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우리 형법 적용됨.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조유가증권 행사죄, 위조공문서행사죄 - 이거는 형법 적용됨. 근데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형법이 적용 안됨.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 야기하는 죄 저지르면 형법 적용됨.

내국인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해도 형법 적용됨. - 속인주의.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저질렀다면 형법 적용됨.

범죄 성립 여부 - 행위 종료되었을 때의 법률에 의함.

포괄일죄 범행이 계속되는 사이 법률이 개정된 경우 신, 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 와, 겁나 기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포괄일죄는 일단 신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나, 블라블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을 두었다면, 무조건 구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는 소리임!

범죄행위시와 재판시 사이 여러 번 법이 개정돼서 형이 변경된 경우, 그중 형이 가장 가벼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 위헌 - 그 대상인 형벌조항을 적용하여 기소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됨. - 고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함. - 이는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시한을 두고 그때까지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다음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달리 해석할 수 없다.

형법 완화하는 개정하면서 구법시의 행위는 구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신법에 두는 것은 허용된다.

전정소급입법(과거에 이미 완성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입법)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ㅇ가 상대적으로 적어 개인의 신뢰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CAN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 -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행위시 형법을 적용하면 집행유에 결격사유에 해당해서, 행위시 형법이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해당되는 현행 형법보다 더 유리하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행위시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

위헌 결정으로 효력상실 - 무죄 선고!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 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블라블라의 삭제는 법이 잘못돼서 삭제한 게 아니라 경제,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이므로, 이 규정 삭제 이전에 범한 위반행위의 경우 그 가벌성(어떤 잘못에 대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특성.)이 소멸되지 않는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구 블라블라 법률 추행 목적의 유인죄를 삭제한 것은,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에 해당하므로 형법 블라블라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외국 법원 기소 - 무죄판결 -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공'문서에 관한 죄를 범한 외국인 -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지 불문하고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애초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을 신설하여 포괄일죄의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 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형벌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선고 - 무죄!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 -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랬던 게 부당 or 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한 경우를 의미함.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 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할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신법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개정할 때 그 '부칙'에서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 종전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 -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 우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속지주의 -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 / 기국주의 - 속지주의의 확장으로 이해됨.

중국인이 일본배에서 한국인 선원 살해 - 우리 형법 적용.

영국인이 뉴욕항에 정박 중인 대한민국 국적 화물선에서 미국인 살해 - 우리 형법 적용.

독일인이 프랑스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증(공문서)을 위조한 경우 - 우리 형법 적용.

한국인과 중국인이 미국인을 살해하기로 국내에서 공모하고 미국에서 실행행위를 한 경우 - 우리 형법 적용.

속지주의 - 범죄지의 결정기준 - 범죄 결과 발생지뿐만 아니라 구성요건적 실행행위가 이뤄진 곳도 포함.

외국인이 독일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베를린 주재 북한이익대표부를 방문하여 북한공작원을 만나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한 행위 - '형법 제5조와 제6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형법 적용 안됨.

한반도 평시 상태 미군 군속 중 '총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SOFA가 적용되는 군속의 개념에서 배제되므로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사람을 매매한 행위'를 한 '외국인' - 우리나라 형법 적용됨.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도 범죄지로 봐야 함.

외국인 갑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 인장 위조한 경우 - 대한민국의 재판권 없음.

외국인 갑이 외국에서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외국인 A를 매매한 경우 - 대한민국 형법 적용됨.

근로기준법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으나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없지만 개정률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할 것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해석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그러니까 경과규정 없으면 행위시 법률 적용해야 하지만, 이때는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함!

형의 경중의 비교 -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함 - 병과형 or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그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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