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형법

[총론] 형법의 일반이론 / 2. 형법의 적용범위 1

스카이옴 2021. 9. 16. 22:26
반응형

미성년자유인죄 -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 - 세계주의

미성년자유인죄 범한 사람이 유인된 사람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 -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CAN

미성년자유인죄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블라블라 보호 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 - 사실적 지배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 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함.

추행, 간음, 결혼 목적 유인죄의 객체는 여성에 한정되지 않음.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짐 - 금품 수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여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야 한다.' MUST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공문서 위조 - 우리나라 형법 적용'할 수 있다.' CAN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 블라블라 용도 외 임의 횡령 -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 구성하지 노 or 형의 집행 면제 경우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됨.

형사사건 외국 법원 기소, 무죄판결 받은 사람. 무죄판결 받기까지 미결구금되었더라도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되지 않음.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미국인 갑이 서울 소재 장소에서 한국인 비와 공모한 후 홍콩에서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 매수한 경우 속지주의가 적용됨. 대한민국 형법 적용됨.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공무원 갑 - 미국인으로부터 뇌물 수수한 경우 - 속인 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 적용됨.

반응형

중국인 갑이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 대한민국 형법 적용 안됨. 외국인의 국외범이라서 재판권이 없음.

미국인 의사가 한국 유학생을 위해 작성한 허위 진단서는 사문서이므로 보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 적용 안됨.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음.

외국인이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여권발급 신청서 위조함.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음.(아니 근데 그 뭐냐 한국에 있는 미국 국제 학교는 미국 땅이라며.. 근데 왜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일어난 일인데 속지주의 적용 안되냐;;)

형벌 완화하는 개정을 하면서 '구법시의 행위는 구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신법에 두는 것'은 허용됨.

전정소급입법은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때. - 형의 집행 면제. 집행 면제다 집행 면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 아니지만 판례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 행위시 -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함.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 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구 변호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MUST

카지노 외국인 출입 허용된 필리핀에서 카지노에 들어가 도박을 한 대한민국 국적자 - 속지주의 - 대한민국 형법 적용될 수 있다.

캐나다 시민권자가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 행사했다는 내용 - 대한민국 법원은 그에 대해 재판권 없음.

중국 국적자 -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 위조 - 외국인의 국외범으로 대한민국 법원은 그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 - 법률 개정의 전, 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 - 신, 구법의 법정형률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 -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함 - But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됨.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으로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 적용한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범죄 후 형벌법령이 개정되어 형이 기존보다 가볍게 변경되더라도 그게 법률이념의 면천에 따라 과형이 과중하였다고 하는 반성적 고려에 기한 개정이 아닌 경우 - 행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헌재의 '위헌'결정 -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함.

미국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엔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이유는 제5조 통화에 관한 죄 때문.)

한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지어 현지 법률에 따라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때에는 대한민국 법원은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반드시' 산입하여야 한다.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 신, 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 비교해볼 필요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 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선고된 경우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 - '무죄 선고.'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 -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해야 함.

형법의 총칙은 다른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되지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재판'확정'후 법률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 안 할 때. - 형의 '집행'을 '면제'함.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 받은 사람 -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특수폭행치상죄의 경우 특수상해죄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