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형법

[총론] 범죄론 / 1. 범죄론의 일반이론 1

스카이옴 2021. 9. 1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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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 위험범

범인도피죄 - 계속범

모해위증죄 - 부진정 신분범

일반교통방해죄 - 추상적 위험범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 - 당해 양벌규정에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 명시 안 돼있으면 - 그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에 양벌규정 적용 못함.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과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양벌규정 적용.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피고발인을 법인으로 명시한 다음, 이어서 법인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고발장의 표시를 자연인인 개인까지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영업주의 과실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양벌규정을,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해 선임 감독상의 과실 있는 영업주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게 되면, 영업주를 종업원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 주의에 반한다. - 그 책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양벌규정은 법인이 사용인 등에 의하여 위반해 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

재물을 보관하는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범죄능력이 없는 법인은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횡령죄의 주체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 심리 막기 위해서 최루탄 터뜨린 거 ㅋㅋ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임.

이혼분쟁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승낙 없이 차에 태우고 떠나려고 하는 피해자들 상대로 급하게 추격해서 블라블라 들이받은 경우. 와 ㅋㅋ - 위험한 물건 휴대 아님. 근데 분노의 질주여? 진짜 세상에서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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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장 사무실에서 술 취해서 소한 피우면서 소화기 집어던진 경우. 그렇지만 특정인을 겨냥한 게 아님. - 위험물 휴대 아님.

거짓말했다고 피해자의 머리를 당구 큐대로 3~4회 가볍게 톡톡 때리고 배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한 경우. - 위험물 휴대 아님.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 처벌은 금지 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임.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회사 대표자의 형량을 작량감경했다고 해서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라는 신분 - 고의의 인식 대상

특수폭행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사실 - 고의의 인식 대상

형사범에 대해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행정범에 대해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는 견해는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부분적 긍정적(절충설)의 입장.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원칙적으로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자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함.

회사 대표자의 형량을 작량감경했다고 해서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님.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에게 자수 감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 책임 있는 관서에 자수를 한 경우에 한함. 직원이나 사용인이 자수한 거는 '형을 감경할 수 없다.'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블라블라의 양벌규정은 법인에 대한 면책규정 안 뒀는데, 같은 법률이 개정되면서 면책규정 추가된 경우 - 신법 적용됨.

후원회의 연간 모금 한도액에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정치자금법 규정을 개정한 경우 - 신법 적용됨.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 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가 삭제된 경우 - 신법 적용 허용 안됨.(반성하고 그런 거 때문에 삭제한 게 아니라서.)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 어쩌구 법률을 삭제하는 대신 어쩌구 신설 어쩌구 법정형을 낮게 규정한 경우. 아오 너무 길다. - 여튼 신법 적용임.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지자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구 도로법 블라블라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자체는 구 도로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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