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손괴죄 - 구성요건의 충족을 위해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는 범죄.(위험을 발생하게 한때에 성립하는 범죄.)
중감금죄 - 구체적 위험의 발행을 요구하지 않는 범죄. 중감금죄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임.
체포죄 - 계속범. 체포 행위에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함.
일반교통방해죄 - 계속범의 성질을 갖는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형법상 가중처벌되는 범죄 - 주거침입죄, 공무집행방해죄, 손괴죄, 체포죄.
강간죄, 강제추행죄는 모두 친고죄가 아니다.
존속폭행죄, 단순폭행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이다.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는 모두 친고죄이다.
동거하지 않는 형제지간에 절도죄를 범한 때 -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행위 후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에 면책규정이 신설된 것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법이 적용됨.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기관위임사무 수행을 위해 관할 관청 '승인 없이' 개조 승합차를 운행해서 구 자동차 관리법 위반함. - 해당 지자체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 되지 않음.
법인 설립 전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는 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
친고죄에 대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법인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의 직원이 자수해봤자 감경 안됨.
상태범: 행위가 완료된 뒤에도 위법 상태는 계속되나 행위와 동시에 범죄는 기수에 이르며, 그 이후의 위법 상태는 독립한 범죄가 되지 않는다. - 상태범은 이미 야기한 위법상태에 포섭되는 기수 후의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구체적 위험범 - 법익 침해의 결과 발생을 요하진 않지만 법익 침해의 현실적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범죄이다.
거동범 - 간접정범 형태로 범할 수 있는 범죄이다.
부진정 신분범 - 신분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형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
지자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때 - 국가기관의 일부로 보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자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할 때는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됨.
내란죄는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그 구성요건이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내란죄 - 상태범.
단체 등의 조직죄는 즉시범이다. 계속범 아님.
직무유기죄는 직무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 상태가 계속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즉시범이라고 할 수 없다.
군형법 무단이탈죄 - 즉시범.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 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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