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형법

[총론] 범죄론 / 2. 구성요건론 / 4. 구성요건적 착오

스카이옴 2021. 9. 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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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친구 A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주위가 어두워 자신의 장모를 A로 오인하여 살해함. - 판례는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고 봄.(장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함. 하지만 직계존속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인을 한 경우 보통살인죄가 성립됨.)

 

갑이 친구 머리 내리쳐서 친구 실신했는데 죽은 줄 알고 묻어버림. 근데 부검하니까 친구 질식으로 죽음. - 개괄적 고의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제1행위에 의한 살인미수와 제2행위에 의한 과실치사죄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한다는 소리는 틀린 소리임.) - 다시 한번 정리! - 이거는 결국 살인죄라는 소리야!

 

  • 구체적 부합설: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일치(부합) 하는 범위에서만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함.
  • 법정적 부합설: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법률에 규정된 범위에서 일치(부합) 하면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함.

 

친구 A 살해하려고 놓아둔 독약을 친구 B가 마셔서 사망함.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해당하는 사례임. - 이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인식 사실의 미수와 발생 사실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므로, A에 대한 살인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함. 이에 반해 법정적 부합 설은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를 인정하므로 B에 대한 살인 기수가 성립함.

 

친구 A를 친구 B로 착각하여 살해한 경우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 이 경우 착오에 관한 '모든' 학설은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를 인정한다. 따라서 구체적 부합설도 A에 대한 '살인 기수'를 인정한다.(상상적 경합 아님!)

 

1행위 2행위 그거는 1행위 미수 2행위 과실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살인죄임.

 

정당방위 상황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한 상황이 존재한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행한 방위행위 - 엄격 책임설에 의하면 위법성에 관한 착오는 모두 금지 착오 - 따라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가 됨. - 따라서 정당방위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언제나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됨.

 

  • 환각범: 법률상 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죄가 된다고 오신하고 하게 된 행위를 말함.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행위자는 위법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환각범) - 처벌되지 않는다.

 

  • 추상적 사실의 착오: 인식 사실과 발생 사실이 서로 다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및 방법의 착오에 대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동일하다.

 

갑은 을 살해하려고 총 발사! - 갑의 아들 병이 그걸 제지하려고 앞으로 뛰어듦. - 병이 총 맞고 사망. 사실의 착오에 관한 학설 중 구체적 부합설에 따를 때 갑의 죄책은 을에 대한 살인미수죄, 병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임.

 

형 살해하기 위해 집에 들어가서 칼로 찔렀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를 죽임. - 직계존속임을 인식치 못하고 살인을 한 경우임. - 보통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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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극물 의도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마심 - 독극물 마신 다른 사람에 대한 '살인죄' 성립함.

 

갑이 상해의 고의로 A에게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B가 맞아 상해를 입음. -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상해 미수, B에 대한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 됨.

 

A를 상해하기 위해 퇴근하는 A의 무릎을 몽둥이로 강타! - But A가 아니라 B였음. - B에 대한 상해죄 성립.

 

을을 살해하려고 총 쐈는데 사격 미숙해서 옆자리 병이 총알에 맞아 사망함. - 이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 중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다르다.

 

밤에 을을 칼로 찔렀으나 실제로는 을과 비슷한 병이었다. 병 사망. - 이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구체적 부합설 및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 병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객체의 착오 및 방법의 착오에 대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동일하다.)

 

병을 향해 발포했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을에게 명중하여 을 사망.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병에 대한 살인미수 을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에 따르면 을에 대한 살인죄 성립함.

 

구타로 실신한 피해자를 죽을 걸로 오인해서 자살로 위장하려고 베란다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사건. -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A 살해 목적으로 농약을 숭늉 그릇에 투입했는데 B가 마시고 사망함 - B에 대한 살인죄 성립.

 

갑은 살의를 가지고 A를 향해 힘껏 몽둥이 휘두름. A의 등에 업힌 조카 B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현장에서 사망케 함. - B에 대한 살인죄.

 

살인의 고의로 A를 향해 총 발사! - 제지하려고 B가 앞으로 뛰어들어 A 대신 총 맞고 사망 - B에 대한 살인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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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향해 칼 휘두르다가 옆에서 싸움 말리면서 칼 뺏으려던 B의 귀를 찔러 상해를 입힘. - 과실상해죄에 해당하지 않음.

 

돌로 쳐서 실신했는데 죽은 줄 알고 웅덩이에 묻어서 피해자 사망한 사건. - 이건 걍 살인죄임.(살인미수니 과실치사니 노노! 이건 걍 살인죄임!)

 

형 살해하려다 오인해서 아버지 살해. - 이건 걍 보통살인죄임.

 

몽둥이로 A 살해하려고 했는데 빗나가서 A 등에 업혀있던 B 살해. - 이건 B에 대한 살인죄.

 

A를 살해하려고 총 발사했으나 빗나가서 주차돼있는 자동차 유리창만 깨뜨린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갑에게 A에 대한 살인미수죄 성립.

  • 구체적 부합설: 생각한 사실(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일치할 때에만 고의를 인정하는 견해.

 

사실의 착오에 대한 형법 규정이 있으므로, 사실의 착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롯이 학설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을을 살해할 을사로 을 쐈으나 병이 맞아 사망함. - 구체적 부헙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다르다. 판례에서는 법정적 부합설을 취함. - 병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 추상적 부합설에 따르면, 추상적 부합설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대해 법정적 부합설과 결론을 같이 하므로 병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함.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 사람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미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법 감정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음 - 구체적 부합설.

 

갑은 평소 맘에 안 들던 을이 벤치에 누워있는 걸 보고 살해하려고 을에게 총을 쏨. 근데 을은 이미 죽어있었다.

  • 구 객관설(절대적불능, 상대적불능 구별설)에 의하면 시체에 총을 쏜 행위는 절대적 불능에 해당되어 위험성 인정 안됨. 고로 결과 발생이 어떠한 경우에도 개념적으로 불가능하여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음.
  • 구체적 위험설은 행위자가 인식했던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의 입장에서 결과 발생의 가능성 유무를 검토하는 견해로, 행위자랑 일반인이 인식한 사정이 일치 안 하는 경우엔 일반인이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로 위 사안의 경우 일반인의 인식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일반인이 을을 살아있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에는 위험성이 인정되고, 일반인이 을을 사망한 것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
  • 추상적 위험설에 위하면 갑은 을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위험성이 인정됨.
  • 주관설에 위하면 위 사례의 경우 위험성이 인정됨.

 

갑은 늦게 귀가하는 아들에게 화나있던 중 오전 2시경 누가 현관문 열고 들어오자 아들인 줄 알고 폭행의 고의로 거실에 있던 나무 장식품을 던짐. 그거에 맞아 기절한 사람은 절도하려고 침입한 괴한이었다.

  • 결과반가치론에 따르면 갑에게 방위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객관적 정당화 상황만 있다면 갑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됨.(우연 방위임.)
  • 주관적 정당화 요소 필요설 중 불능미수범(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에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설은 행위반가치(행위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는 존재하지만 결과반가치(결과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가 없는 점을 이론적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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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서 실신한 건데 죽은 줄 알고 웅덩이에 매장해서 질식으로 사망한 사건.

  • 개괄적 고의(행위자가 첫 번째의 행위에 의하여 이미 결과가 발생했다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연속된 두 번째의 행위에 의하여 결과가 야기된 사례군을 지칭하는 형법상의 개념.)에 해당함. 인과관계 착오설에 의하면 개괄적 고의는 인과관계 착오의 한 형태에 불과함. - 하여튼 해당 사안의 경우 비본질적인 인과관계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을은 살인죄의 기수범이 성립함.
  • 판례에 따르면 이거는 상상적 경합 아니고 살인죄다!

 

A를 강도로 오인하여 아령으로 쳐서 A에게 전치 3주 상해 입힌 경우. -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고의설에 의하면 상해죄의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안락사 요청하던 사람이 부탁한다며 건넨 봉투를 받고 유서와 안락사 비용으로 오인하여 촉탁살인의 고의로 A 죽인 경우. -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됨.

 

고의로 주차장에 있던 을에게 돌 던졌으나 빗나가서 옆에 있는 을의 자동차가 파손되었다. - 상해 미수죄.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다른 것들.

  • A 살해하려고 총 쐈으나, 총알 빗나가 옆에 있던 B가 이를 맞고 사망함. - 방법의 착오.
  • A의 도자기 깨뜨리려고 총 쐈으나, 총알 빗나가 B의 거울을 깨뜨림. - 방법의 착오.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같은 것들.

  • A를 B로 오인하여 살해. - 객체의 착오.
  • A를 상해하려고 돌 던졌는데 빗나가서 A의 개가 맞음. - 방법의 착오.

 

살해 고의로 A를 향해 총을 쐈으나 알고 보니 A가 아니라 B가 맞아 죽음 - 걍 살인죄.

 

고의로 주차장에 있던 을에게 돌 던졌으나 빗나가서 옆에 있는 을의 자동차가 파손되었다. - A에 대한 상해 미수죄만 성립하는 이유는, 자동차 과실 손괴죄는 형법상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

 

상해의 고의로 A에게 돌 던짐. But 빗나가서 옆에 있던 B가 맞은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상해 기수죄 성립함.

 

갑이 A라고 생각하고 전화하여 협박했는데 사실 A가 아닌 B가 그 협박 전화를 받음. -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함. - 객체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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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살해하려고 A 물병에 독을 탐. 하지만 A의 개가 그 물 마시고 죽음. - 살인미수죄만 성립됨. 개에 대하여 적용되는 과실 손괴죄는 형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A에 대한 살인미수죄만 성립됨.

 

갑은 절취의 의사로 A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왔으나 알고 보니 그건 B의 지갑이었음 - B에 대한 절도죄임. - 객체의 착오.

 

A 상해할 의사로 깨진 유리를 A에게 휘둘렀으나 말리던 B가 끼어들며 유리에 찔려 부상 입음. -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상해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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