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형법

[총론] 범죄론 / 3. 위법성론 / 4. 정당행위

스카이옴 2021. 9. 2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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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상황 - 방위의사 없이 행해짐. - 객관적 정당화 요소는 있지만 주관적 정당화 요소는 없는 경우. - 위법성 조각사유 요건에 있어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객관적 정당화 요소만 고려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임.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음.

 

수급인 소속 근로자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남. - 위법성 조각 안됨.

 

쟁위행위 참가자들이 사용자가 채용한 위법한 대체 근로(자)를 저지 하위 위해 상당한 정도 실력 행사한 것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

 

7샤클 5샤클 사건이랑 동일한 이유로 위법성 조각되는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 있고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하에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수술을 한 경우.(이게 샤클 사건이랑 동일한 이유로 위법성 조각되는 경우임.) -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됨. - 위법성 없음.

 

상관한테 뺨 얻어맞고 그 뒤통수를 대검 뒷자루로 치자 그도 야전삽으로 대항하던 중 대검으로 다시 쇄골 부분 찔러 사망케 한 경우. - 긴급피난 성립 안됨.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간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 점거한 경우. - 비록 사용자에 대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되더라도 이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제3자에 대해서까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갑이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승용차를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점유로 옮긴 경우, 갑의 행위가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임시총회 개최하고 3시간 투표수 1시간의 여흥시간 가졌더라도 그 임시총회 개최 행위는 전체적으로 노조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함.

 

갑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이 국회 외교 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문 쪽 거시기들을 손상하거나,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경우. -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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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이식 수술 중 간호조무사한테 모발 삽입 행위 하게 하고 관여 안 한 경우. - 위법.

 

취재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 위법성 조각.

 

노조원들 30분간 편도 2차로 차지하고 삼보일배 행진해서 차량 통행 방해한 경우. - 위법성 조각.

 

당번병이 중대장 처가 마중 나오라는 지시를 정당한 명령으로 오인하고 관사 무단이탈함. -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 - 위법성 조각.

 

절도 목격하고 만류 안 함. - 구성요건해당성 조각.

 

소집 통지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 - 구성요건해당성 조각.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 안되고 다른 특별한 사정없어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간 경우. - 주거침입죄 아님.

 

피해자 승낙에서의 사전적 승낙이 있었다고 해도 행위 이전에 피해자는 어제든지 자유롭게 승낙을 철회할 수 있으며, 승낙을 철회한 경우에 승낙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재건축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는 조합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사업시행구역 안의 조합원들 소유의 건물 등 지장물을 철거할 수 있다. - 조합 탈퇴 의사표시 한 자를 상대로 가처분 판결을 받아 위 건물을 철거한 행위. - 정당방위에 해당함.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 초법규적인 기준에 의해 이를 평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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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규정 위반 점포 단전 조치 - 위법성 조각.

 

차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 못하게 멱살 잡고 흔들어 전치 14일의 흉부 찰과상을 가한 행위. - 정당행위임. - 위법성 조각.

 

남편 상대로 한 제소행위에 대한 응소 행위가 처의 일상가사대리권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음. 그리고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가 위법성이 없다 할 수 없다.

 

회사가 운영 부실하게 해서 소수주주들에게 손해 입게 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강제로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찾아내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는 아님.

 

기업의 구조조정 때문에 노조가 반대하려고 쟁위행위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수지침 한 봉지를 사가지고 수지침 전문가인 피고인을 찾아와 수지침 시술 부탁함. -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시술행위를 해준 경우. - 정당행위.

 

간통 현장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 촬영 위해 상간자 주거 침입한 행위. -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음.

 

사문서변조죄 - 사문서 수정 당시 명의자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면 사문서변조죄 성립 안 함. 사문서 수정 행위 당시 명의자가 현실적으로 승낙하지는 않았지만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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