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료 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 직원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행위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행위임.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음. 행위 당시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행위를 재판 시에 해석을 달리하여 처벌 못함.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지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므로 무죄임.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신고 대상자가 아니었다면, 법령 개정 후 그 시설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