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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2

[총론] 형법의 일반이론 / 1. 죄형법정주의 2

견인료 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 직원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행위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행위임.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음. ​ 행위 당시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행위를 재판 시에 해석을 달리하여 처벌 못함. ​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지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므로 무죄임. ​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신고 대상자가 아니었다면, 법령 개정 후 그 시설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

법/형법 2021.09.16

[총론] 형법의 일반이론 / 1. 죄형법정주의 1

선동 - 언어적 표현행위는 추상적이고 다의적일 수 있음. 선동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발언 등의 장소와 기회, 표현 방식과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고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실제에 적합하지도 않음. 위임명령은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다.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는 있어야 함. ​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함. ​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편지를 피고인이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

법/형법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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