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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2

[총론] 범죄론 / 2. 구성요건론 / 4. 구성요건적 착오

갑이 친구 A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주위가 어두워 자신의 장모를 A로 오인하여 살해함. - 판례는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고 봄.(장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함. 하지만 직계존속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인을 한 경우 보통살인죄가 성립됨.) 갑이 친구 머리 내리쳐서 친구 실신했는데 죽은 줄 알고 묻어버림. 근데 부검하니까 친구 질식으로 죽음. - 개괄적 고의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제1행위에 의한 살인미수와 제2행위에 의한 과실치사죄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한다는 소리는 틀린 소리임.) - 다시 한번 정리! - 이거는 결국 살인죄라는 소리야! 구체적 부합설: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

법/형법 2021.09.18

[총론] 범죄론 / 2. 구성요건론 / 3. 구성요건적 고의

새로 부임한 목사가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 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 확인을 위해 이를 교회 집사들에게 물어본 경우. - 명예훼손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안됨.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함. 건장한 체격의 군인이 왜소한 체격인 피해자의 목을 15~20초 동안 세게 졸라 설골 부러질 정도로 폭력 행사함. 피해자가 실신하자 피해자에게 인공호흡을 하였더라도 미필적 고의 인정됨. 여관업 하는 자가 신분증 소지 안 했다는 말을 듣고 구두로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 이성혼숙을 허용한 경우! - 미필적 고의 있음. 살인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는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었던 경우뿐만 아..

법/형법 2021.09.17

[총론] 범죄론 / 2. 구성요건론 / 2.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

선단 책임선의 선장이 풍랑 중에 종선에 조업 지시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종선의 풍랑으로 인한 매몰사고와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선박의 안전 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다. 대출 블라블라 변제능력 없는데 있다고 블라블라 - 이거 차용인의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대출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다. 조건설은 인과관계 판단의 출발점을 제시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인과관계의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상당한 힘을 가하여 넘어뜨린 게 아닌, 피고인의 삿대질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던 피해자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경우! - 피고인에게 폭행치사 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먼저임! - 녹색 등화로 바뀌어서 사람 횡단..

법/형법 2021.09.17

[총론] 범죄론 / 2. 구성요건론 / 2.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

부작위란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작위의무란 해야 할 의무라는 뜻의 형법상 개념으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가 아니라 법적인 의무를 말한다. 부작위범에 있어서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 부작위와 그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오, 당연한 소리구나. 사기죄 -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함. -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해서 의료 행위를 해서 환자에게 상해의 결과 가 발생함. - 의사에게 업무상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법/형법 2021.09.17

[총론] 범죄론 / 2. 구성요건론 / 1.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공무상비밀누설죄,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신분범이다. ​ 외교상기밀누설죄는 신분범이 아니다. ​ 수뢰죄, 증뢰죄, 알선수뢰죄는 뇌물을 약속한 때에도 성립한다. ​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의 주체 -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 ​ 직권남용죄의 주체 - 공무원 ​ 사전수뢰죄, 사후수뢰죄 모두 '청탁'이 요건이다.(부정한 청탁을 요구한다고 하면 틀림!)

법/형법 2021.09.16

[총론] 범죄론 / 1. 범죄론의 일반이론 2

중손괴죄 - 구성요건의 충족을 위해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는 범죄.(위험을 발생하게 한때에 성립하는 범죄.) ​ 중감금죄 - 구체적 위험의 발행을 요구하지 않는 범죄. 중감금죄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임. ​ 체포죄 - 계속범. 체포 행위에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함. ​ 일반교통방해죄 - 계속범의 성질을 갖는다.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형법상 가중처벌되는 범죄 - 주거침입죄, 공무집행방해죄, 손괴죄, 체포죄. ​ 강간죄, 강제추행죄는 모두 친고죄가 아니다. ​ 존속폭행죄, 단순폭행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이다. ​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는 모두 친고죄이다. ​ 동거하지 않는 형제지간에 절도죄를 범한 때 -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행위 후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에 면책..

법/형법 2021.09.16

[총론] 범죄론 / 1. 범죄론의 일반이론 1

배임죄 - 위험범 범인도피죄 - 계속범 모해위증죄 - 부진정 신분범 일반교통방해죄 - 추상적 위험범 ​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 - 당해 양벌규정에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 명시 안 돼있으면 - 그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에 양벌규정 적용 못함. ​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과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양벌규정 적용. ​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 피고발인을 법인으로 명시한 다음, 이어서 법인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고발장의 표시를 자연인인 개인까지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영업주의..

법/형법 2021.09.16

[총론] 형법의 일반이론 / 2. 형법의 적용범위 2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법률이 수차례 변경된 때에는 전부의 법령을 비교하여 그중 가장 형이 가벼운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 뉴질랜드 시민권 취득함으로써 한국 국적 상실 후 뉴질랜드에서 한국 국민에 대해 사기죄를 범한 경우 -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소추나 형의 집행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우리나라 형법 적용 가능함. ​ 세계주의 -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 외국에서 미결구금 무죄판결 -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독일인이 독일 내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베를린 주재 북한 이익대표부 방문. 그곳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행위 -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 - 형법 제5조와 제6조에서 정한 요건에 ..

법/형법 2021.09.16

[총론] 형법의 일반이론 / 2. 형법의 적용범위 1

미성년자유인죄 -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 - 세계주의 ​ 미성년자유인죄 범한 사람이 유인된 사람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 -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CAN ​ 미성년자유인죄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블라블라 보호 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 - 사실적 지배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 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함. ​ 추행, 간음, 결혼 목적 유인죄의 객체는 여성에 한정되지 않음. ​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짐 - 금품 수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여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

법/형법 2021.09.16

[총론] 형법의 일반이론 / 1. 죄형법정주의 3

형 면제 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하는 것은 행위자에 대한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함. 유추해석금지 위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보호처분 중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나,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됨. - 이에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그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보호관찰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행위 당시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을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 가..

법/형법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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