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형법

[총론] 형법의 일반이론 / 1. 죄형법정주의 1

스카이옴 2021. 9. 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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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 - 언어적 표현행위는 추상적이고 다의적일 수 있음. 선동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발언 등의 장소와 기회, 표현 방식과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고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실제에 적합하지도 않음.

 

위임명령은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다.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는 있어야 함.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함.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편지를 피고인이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어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므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만을 처벌하는 것. 허위 제공의 의미를 단순 누락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남.

도로교통법 -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를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음.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함.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양형기준' 발효 전 공소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그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해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유만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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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당시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 보안처분의 성격이지만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함.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아버지 되는 사람이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 그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위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

성문법률주의 -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여기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회봉사명령 -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이 적용됨.

 

자신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행위 -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 그러니까 누설 행위에 해당한다고.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간행물, 광고물, 기타의 내용물의 제작 등의 행위를 금지,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구 아동복지법 제18조 제11호, 제34조 제4호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수산물원형동결(오징어)이라고 기재된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 등록증을 받은 자가 수산물처리동결(오징어) 제품을 가공한 행위를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의 등록 없이 해당 영업을 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 원산지 표시란에 국내산으로 바르게 표시한 후 국내 유명 특산물의 생산 지역명을 표시한 포장재를 사용한 행위가 포함된다.

냉동수산물 또는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 광고하는 건 수산물의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 광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선박검사업무 등을 대행하는 경우, 선박검사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 임직원을 공문서 작성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 없고, 공단이 해양수산부장관을 대행하여 이사장 명의로 발급하는 선박검사증서가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의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선박안전기술공단 대행. 공문서 해당 안 함.

형 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함.

양형기준 발효 전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해 그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사안. - 소급적용금지의 원칙 위반한 것이 아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사회봉사명령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짐. But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함.

헌재가 형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며 개정 시한을 정하여 입법 개선 촉구하였으나 위 시한까지 법률 개정 이뤄지지 않은 경우 - '형소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강간상해죄 1회 범한 것 외에 과거에 성폭력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사실이 있는 경우, 걸 폭력 범죄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 -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 안됨.(양도는 빌려주거나 하는 게 아니다.)

보호관찰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 과거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님. 형사제재라고 할 수 없다.

구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 명문의 근거 없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내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교육감 선거에 공직선거법의 시, 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에 안주류와 함께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 왜냐하면 이 음식점은 그냥 안주랑 술 파는 술집이 아니라, 술을 주로 파는 바이기 때문이지. 바에 가서 삼겹살 시킨 다음 소주 시키진 않잖아.

정비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 등사 요청에 즉시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블라블라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 안됨.

약사법에 있는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매 안됨.

식품위생법 블라블라가 과대광고 등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군형법 - 전화 통화를 면전에서의 대화라고 해석하여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블라블라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블라블라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여는 하위 규범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소리.(와 기네..)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 결백 주장 위해 제3자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행위를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건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반하는 확장해석 아님.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블라블라에서는 피해자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지만 / 명문의 근거 없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내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해 됨.

성문법률주의 -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함.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임입법이 허용된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는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블라블라의 위임을 받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블라블라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를 정부 관리 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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