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 위험범 범인도피죄 - 계속범 모해위증죄 - 부진정 신분범 일반교통방해죄 - 추상적 위험범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 - 당해 양벌규정에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 명시 안 돼있으면 - 그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에 양벌규정 적용 못함.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과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양벌규정 적용.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피고발인을 법인으로 명시한 다음, 이어서 법인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고발장의 표시를 자연인인 개인까지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영업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