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친구 A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주위가 어두워 자신의 장모를 A로 오인하여 살해함. - 판례는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고 봄.(장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함. 하지만 직계존속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인을 한 경우 보통살인죄가 성립됨.) 갑이 친구 머리 내리쳐서 친구 실신했는데 죽은 줄 알고 묻어버림. 근데 부검하니까 친구 질식으로 죽음. - 개괄적 고의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제1행위에 의한 살인미수와 제2행위에 의한 과실치사죄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한다는 소리는 틀린 소리임.) - 다시 한번 정리! - 이거는 결국 살인죄라는 소리야! 구체적 부합설: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